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1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바닥면적 약 60㎡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25.경 및 같은 해
8. 23.경 각각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