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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9 2020가단11836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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