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2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