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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9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E의 승낙을 받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699,234,461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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