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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5. 29. 선고 2007헌사876 결정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7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김○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주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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