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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 21:4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에 있는 용마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15세)과 일행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나무라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7. 27.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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