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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724 | 지방 | 1998-12-28
[사건번호]

1998-0724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바로 당초의 취득목적을 변경하는 등의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나 별다른 노력과 추진없이 1997.5.16.에야 토지 이용목적을 오토바이경기장(체육시설) 건립용도로 변경하였으며, 이용목적 변경후에도 오토바이경기장 건립을 위한 별다른 노력과 추진없이 토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접토지의 보상문제만을 협의하다가 1997.12.20. 부도발생을 이유로 그 사용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6. 물류배송센터 건립목적으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83,0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유예기간(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70,554,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8,206,520원, 농어촌특별세 53,918,930원, 합계 642,125,4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물류배송센터 건립용도로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 1996.4.26.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6.6.21. 이건 토지와 같은 용도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8,992㎡(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추가로 취득하였다. 그후 1996.7.1.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신설계획 발표에 따른 인접토지의 고속도로구역 편입이 예상되어 당초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1997.4.24.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상 이용목적을 오토바이경기장으로 변경 신청하여 1997.5.16.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ㅇㅇ공사의 이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대한 고속도로 설계 미확정 및 오토바이경기장 건립에 따른 민원의 발생 등으로 경기장 건립이 지연되다가 1997.12.20. 부도발생으로 1997.12.22. 서울지방법원에 화의개시명령을 신청하고 1998.2.12.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와 구같은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물류배송센타 건립을 목적으로 1996.4.26.과 1996.6.21. 이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인접토지 일부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될 것이 예상되어 1997.5.16.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오토바이경기장 건립용도로 변경하였으나, 고속도로 설계 미확정 및 오토바이경기장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7.12.20. 부도발생으로 1997.12.22. 법원에 화의개시명령을 신청하여, 1998.2.12.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4.26. 이건 토지 취득후인 1996.7.1. 고속도로계획이 공포되었으나 1996.10.10 도로편입용지 보상계획 통지내용에서 이건 토지가 도로편입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바로 당초의 취득목적을 변경하는 등의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나 별다른 노력과 추진없이1997.5.16.에야 이건 토지 이용목적을 오토바이경기장(체육시설) 건립용도로 변경하였으며, 이용목적 변경후에도 오토바이경기장 건립을 위한 별다른 노력과 추진없이 이건 토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접토지의 보상문제만을 협의하다가 1997.12.20. 부도발생을 이유로 그 사용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건 토지의 오토바이경기장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1997.6.2.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구역의 결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174호)로 이건 토지가 고속도로 편입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도로설계 미확정으로 인해 이건 토지의 사용이 지연 되었다는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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