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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00 | 소득 | 2017-01-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00 (2017. 1. 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점 외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0.3.12. OOO에서 개업하여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다 2012.6.1.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0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조사자료와 201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누락자료에 근거)한 금액인 OOO원의 소득금액 자료에 따라 2013년 2월과 4월에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출누락금액과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8.9.부터 2012.3.13.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OOO의 실제 대표자는 사실혼 배우자인 이OOO이고,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과 수익분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OOO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이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이OOO이 행방불명되어 기소중지)한 점, 이OOO은 OOO와 함께 OOO에 위치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해 왔던 점, 청구인은 유류와 관련한 업무를 한 경험이 없고 가사에만 전념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백하게 나타난다.

(2) OOO의 실제 대표자인 이OOO은 2011사업연도에 운영하던 OOO가 폭발하는 등의 일로 사실상 OOO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OOO는 OOO원에 상당하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매출누락 금액 역시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2010년~2011년) 중 OOO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점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의 2011사업연도에 OOO원의 매출금액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와의 매출누락 자료 통보에 따라 OOO원을 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2.6.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10.3.12.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0.8.9. 대표이사 취임하여 2012.3.1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없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천징수 소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에 OOO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OOO은 2010.4.12.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2.1. 단독 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이OOO : 99%, 이OOO 1%)로 변경하였으며, 2012.4.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이OOO이고, 명의를 도용당해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것이라 주장하며, OOO 화재증명원, 손해사정서, 고소장, 처분결과통지서, 사실확인서(이OOO)을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재증명원(2016.3.24., OOO소방서장 발급)을 보면 OOO(소유자 및 관리자 : 양OOO)의 동산과 부동산이 2011.9.28. 화학적 폭발을 원인으로 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손해사정서(2011.11.23., OOO 주식회사 작성)를 보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OOO이고 주유소 폭발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2016형제23845)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이OOO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한 것으로 고소장(2016.3.30.) 및 처분결과 통지서(2016.6.22.)에 나타난다.

(라) 이OOO의 동생 이OOO은 사실확인서(2016.10.28.)에서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가사에만 전념하였을 뿐 OOO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2010년~2011년) 중 OOO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점 외에 O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가 폭발하여 OOO에 OOO원에 상당하는 매출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신고된 과세표준에 주식회사 OOO와의 매출누락금액을 더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이 건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 부과된 반면, OOO는 관련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OOO와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OOO의 폭발과 OOO의 매출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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