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관0126 (2020.12.22)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절차 제17조 및 FTA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제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7조, 제3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유리제품 제조기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7.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업체(원산지증명서 8건)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OOO, 이하 “OOO”라 한다)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는 2018.12.5.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간접검증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 제공 증빙서류 검토 결과, 판매자의 판매가격을 FOB가격으로 적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출자의 동의를 얻어 2019.4.22.에서 2019.4.25.까지 현지 직접검증을 실시하였다.
라. 현지조사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3건에 대하여만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쟁점물품을 포함한 5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수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원산지증명절차”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수출자는 2019.4.25.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8.12. 청구법인에게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절차 제17조 및 FTA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4.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기록유지요건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의 국내법인 상품용역세법(GST ; 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라 한다)이 2018.8.31.까지 시행되다가 폐지되었고, GST의 후속 세법인 상품용역법(SST ; Sales and Service Tax, 이하 “SST”라 한다)이 2018.9.1.부터 도입되었으나, 수출자는 GST 및 SST 비적용 승인을 받은 수출업자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관련이 있는 OOO 관세법 상 수출물품에 관한 기록유지의무 규정이 따로 없다.
OOO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관련이 있는 국내법 규정에 자료보관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명시하는 3년의 자료보관기간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자료의 미제출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청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고의로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관련 기록을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3년 이상(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OOO 처분청에게 수출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7년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한 면에서 OOO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존기간은 7년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빙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중계무역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 거래에는 수출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격과 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가격이 각각 존재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RVC가 40% 이상임을 이유로OOO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과 함께 OOO가 제출한 Cost Analysis(가격분석서)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음에도 RVC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2019.4.22.부터 2019.4.25.까지 수출자에 대하여 현지 직접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수출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3건의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RVC 계산 시 해당 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의 FOB금액이 아닌 판매자의 FOB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RVC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 및 생산자, 거래 형태, 수출자 이윤구조 등이 동일한 쟁점물품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의 기록보관 의무기간은 최소 3년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마)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9.8.8. 수출자에게 OOO 국내법 및 GST에서 과세대상자가 7년간 거래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증명절차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2019.8.12. 청구법인에게 FTA 특례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20.4.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관련 기록을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2015.9.21.)의 OOO 관세법에는 수입물품 관련 자료에 대해서만 6년간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19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에 관한 모든 기록을 7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까지 단 한번도 OOO 소득세 및 회사법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더욱이 이러한 법의 취지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관련 기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절차, OOO 관세법 및 GST 등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OOO는 2018.12.5. 우리나라의 간접검증에 대한 회신에서 수출자가 구매주문서, 화물인도지시서, 상업송장 그리고 세관 수입신고서를 7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자료보관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명시하는 3년의 자료보관기간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등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관련 기록을 수출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OOO 국내법에서 대체적으로 거래 관련 자료는 6년 이상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OOO 수출자가 구매주문서 등을 7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수출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수출 관련 기록이 아닌, 쟁점물품의 RVC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쟁점물품 판매 관련 자료인 점,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절차 제17조 및 FTA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한-아세안 FTA)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2)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정의]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 공제법
RVC = {(FOB - VNM) / FOB} × 100%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15조[원산지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3)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에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및 관련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