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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09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09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주택상가 건물 141.75㎡ 및 부속토지 58.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0,0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원, 합계 2,09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98.4.22.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ㅇㅇㅇ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해 5.19.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 일에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98.7.6.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검인계약을 취하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로 1998.4.2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50,000,000원을 1998.5.19. 지급키로 하였고 잔금지급일(1998.5.19)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1998.5.19.)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1998.7.6.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도인의 확인서는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및 매매계약 금액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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