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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4,5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득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기망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여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2005. 8.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8.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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