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962 (2015.07.0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일 약 ○개월 전에 ○억원이 넘는 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명의수탁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쟁점토지 소유자로 하여 매매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 주장하고 있는 ○○○도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동취득자인 ○○○가 쟁점토지의 거래 전반을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9.3. OOO를 안OOO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6필지로 분할 및 형질변경 한 후, 2003.6.26.~2004.2.9. 기간 중 김OOO에게 OOO를, 2003.6.26. 김OOO 및 신OOO에게 나머지 3필지를 각각 양도하고, 취득가액 OOO, 양도가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가 상이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3.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당초 계약당사자 외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실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있어 일체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자는 조OOO으로, 2002년 3월경에 조OOO에게 대여해준 자금을 상환 받은 것을 제외하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바 없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인 것이 명백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판결 등에 의하여 실소유주가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명의인을 실소유자로 판단해야 하고, 청구인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정기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해주었으며, 김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분필 된 후 김OOO 외 2인에게 6필지로 분할·양도한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OOO
(2) OOO세무서장이 2010.8.16.부터 2010.8.30.까지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3.17.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OOO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으로 주장하며,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가) 청구인은 2002.7.26. 유OOO과 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으로 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8.11. 조OOO과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6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유OOO과 청구인외 1인이 매수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관계로 조OOO이 함께 사기로 하였고 매도인이 계약상대방 외에는 이전하기를 거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OOO은 2002.11.14. 쟁점토지 중 160평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은 건축물(이축권)이전 신축명의인 윤OOO, 토지주 청구인 외 1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OOO은 2002.11.14. 쟁점토지 중 160평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은 건축물(이축권)이전 신축명의인 윤OOO, 토지주 청구인 외 1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6.26. 김OOO 등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중개업자가 조OOO으로 되어 있는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조OOO은 2014.3.19.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란 취지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OOO
(6) 청구인은 2002.3.경 조OOO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위 금융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2002.3.5. 및 2002.3.7. 합계 OOO의 금전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조OOO은 2003.2.6. OOO, 2003.5.2. OOO, 2003.5.28.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토지 중 일부를 매입한 김OOO은 2014.11.29. 쟁점토지 매입과정에서 모든 거래를 조OOO을 통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입한 안OOO는 2011.7. 본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대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OOO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일 약 1개월 전에 OOO이 넘는 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던 점, 청구인이 2010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명의수탁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쟁점토지 소유자로 하여 매매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 주장하고 있는 조OOO도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쟁점토지의 공동취득자인 안OOO가 쟁점토지의 거래 전반을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