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11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24,603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24,603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