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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회사에게 이자차액 상당액 만큼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065 | 법인 | 2001-06-01
[사건번호]

국심2000서3065 (2001.06.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일시에 소멸해 주고 그 대신 인수받은 동 액의 채권을 분할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미수금 잔액을 동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OOO종합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에 소재하며 이하 “OOO종건”이라 한다)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하던 중 1997.12.31 OOO종건과 채권채무양수양도계약(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동 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대여금 채권 6,2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약 당일자로 소멸시키는 대신 OOO종건이 주식회사OOO(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에 소재하며 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되어있던 금액중 6,2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OOO는 계약 당일 이를 승낙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1998년중 총 25회에 걸쳐 3,213,966,320원을 분할상환 받았고 1999년중에도 총 17회에 걸쳐 1,098,200,000원을 분할상환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대여금 6,200,000,000원 중 OOO가 쟁점양수도계약체결 이후 청구법인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잔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8년과 1999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9.4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563,944,280원, 1999사업연도분 173,193,2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과세처분 개요 >

각 사업연도

합 계

1998

1999

인정이자 익금산입

920,805,158원

276,467,088원

1,197,272,246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04,497,548원

230,149,367원

934,646,915원

합 계

1,625,302,706원

506,616,455원

2,131,919,161원

결정고지 세액

563,944,280원

173,193,200원

737,137,48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인 OOO종건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으나 이의 회수가 여의치 않았는데 그러던 중 1997년말에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채권회수가 더욱 불투명해지자 부득이 민법 제449조 및 453조와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 의한 적법하고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채권을 확보한 것인 바,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대여금 채권은 OOO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종건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설사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혜택을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이는 OOO종건이 아닌 OOO인 바, 처분청이 쟁점양수도계약체결일 이후에도 여전히 OOO종건에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논리를 제3자와의 거래로 연장하여 확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년 당시 IMF 경기위축 등으로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불투명하여 부득이 쟁점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OOO종건의 당시 재무상태나 공사실적 등으로 볼 때 부도나 경영상의 위기 등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도 OOO종건이 정상적인 법인으로 운영중이며 특히 쟁점양수도계약 체결이후에도 청구법인은 OOO종건에게 막대한 대여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은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사기업이 추구해야 할 이익극대화 목표를 일탈하여 관계회사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인 바, OOO종건의 앞날이 불확실하여 쟁점대여금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부득이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더 이상 쟁점대여금에 대한 OOO종건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양수한 OOO에 대한 채권은 계약당시나 상거래상 미수금 회수기준인 3개월 이내에 회수되지 않았고,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채권금액, 회수방법, 상환지체에 대한 보상방안 등 일반 상거래에서 갖추어야할 기본요건을 미비하고 있어 이는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채권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OOO종건과 OOO간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 방법을 보면, OOO는 분양수입으로 기성금을 OOO종건에 지급하되 지급분이 분양수입에 미달하여도 OOO종건은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부실채권임이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OOO종건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불량채권으로 교체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일시에 소멸해 주고 그 대신 인수받은 동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상환받음으로 발생하는 미수금 잔액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일종으로 보아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이라고 하고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 단서 생략)”라고 하고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OOO종건에 대여한 가지급금은 연도별로 1997년 89억원, 1998년 91억원, 1999년 112억원 상당으로 각각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OOO종건간 1997.12.31 체결한 쟁점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종건에 대여한 가지급금 중 6,200,000,000원을 계약체결 당일자로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OOO종건이 OOO로부터 상환받게 되어 있던 공사대금채권 중 6,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총 45회에 걸쳐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채권을 분할상환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상환받은 내역 >

(단위 : 천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4월까지)

분할상환횟수

25회

17회

8회

5회

연중상환금액

3,213,966

1,098,200

1,075,000

812,833

상환누계액

3,213,966

4,312,166

5,387,166

6,200,000

누적상환비율

51.84%

69.55%

86.89%

100.00%

(2)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을 보면 1998.1.1~1999.12.31 기간동안 쟁점대여금 6,200,000,000원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분할하여 상환받는 과정에서 미회수된 잔액상당의 금액에 대해 이를 적수계산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인정이자 총액을 계산하여 동 인정이자에서 청구법인이 기존에 계상한 부분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고, 지급이자의 경우도 상기 6,200,000,000원 중 미회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수계산하여 산정한 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였는데 이러한 세액계산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OOO종건의 경영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 관련자료를 보면, 1997사업연도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1,677백만원 상당으로 자본잠식인 상태였고, OOO종건의 총 공사실적 중 OOO가 발주한 공사실적이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공사실적 대비 공사대금 수령액 비율인 공사채권 회수율은 37%로서 이전 사업연도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의

자본금

당기순이익

OOO

공사/전체공사

공사채권 회수율

1997사업연도

517

△1,677

79.1%

37.0%

1996사업연도

2,195

90

30.7%

88.7%

(4) 기타 OOO의 소유로서 OOO종건이 공사한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 소재 OOO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보존일자는 1998.5.15이고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98.6.10에 청구법인이 채무자로, 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한편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인 1997.12.31 현재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9,282,678,319원으로서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1998사업연도 1,854,327,383원, 1999사업연도 1,638,095,872원임이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한 1997.12.31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OOO종건에 대한 쟁점대여금 6,200,000,000원은 소멸되고 대신 청구법인과 OOO간에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유효하게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자는 OOO종건이 아닌 OOO이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종건간에 부당행위가 지속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논리를 연장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여야 하는 바,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OOO종건에 대한 가지급금 6,200,000,000원은 약정 당일인 1997.12.31자로 소멸하나 OOO가 청구법인에 대해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에 대해서는 OOO종건과 OOO간 체결한 당초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본문 제6항(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에서 공사대금은 “공사기성고에 의거 월 1회 정산하고 분양금수입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조건 제11조(기성부분금) 제2항에 의하면 “OOO종건(공사도급계약조건상 ‘을’로 기재)의 기성금은 분양금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분양 등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성금 지급이 분양금 수입에 미달하더라도 OOO종건은 OOO(공사도급계약조건상 ‘갑’으로 기재)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으며 본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어 이를 볼 때 이자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양수도계약에서나 공사도급계약서상 별도로 약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원금마저 상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청구법인은 OOO종건에 대한 채권을 일시에 소멸시켜 주고 그 대신 인수받은 OOO에 대한 채권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차익 상당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라 이익을 본 업체는 OOO종건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당초 OOO종건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지 채권자를 OOO종건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결국 OOO종건이 이자상당액 만큼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볼 때 비록 쟁점양수도계약은 유효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1997.12.31부터는 쟁점대여금의 원금 6,200,000,000원에 관한 한 청구법인과 OOO종건간의 특수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막대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통념이나 경제적인 합리성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특수관계회사인 OOO종건에게 상기 이자차익 상당액만큼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과 세부담도 감소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양수도계약체결 당시인 1997년말은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점으로서 OOO종건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투명하여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상 1997년말 당시 2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던 OOO종건이 약 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만으로는 OOO종건이 정상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만큼 경영상의 급박한 위기나 부도직전에 처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OOO종건은 1997사업연도 이후에도 매년 30억원 이상씩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본 OOO종건에 대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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