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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20고합8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2:40경 하남시 B 오피스텔 8층 비상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층 C호에 배달된 여성용구두 택배 박스를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택배 박스에 불을 붙여 이로 인해 계단 및 벽면 일부가 불에 그슬리게 하고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게 하여 입주민 일부가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내사보고(C호 거주민 진술, 용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7층 비상계단 및 5층 비상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타인에게 배달된 물건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위 물건의 소유자와 오피스텔 관리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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