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64 (2013.10.1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동주택은 40㎡ 이하의 5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과 그 배우자OOO가 2012.5.25. 신축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 OOO-OO OOOOO(OOOOOOO, OO OOO OOOOOOO 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 규정에따라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2013년 재산세(주택)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사업등록자가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도시형생활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전액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0년 및 30년인 공동주택이어야 하므로,비록 임대사업등록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하더라도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면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용면적 40㎡이하 5년 임대주택이 재산세 전액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제2호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과 그 배우자OOO은 2012.5.25. 쟁점 공동주택(대지면적 275㎡, 연면적 450.26㎡, 도시형 생활주택 22세대)을 신축하여 201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2011.10.18. 경기도 OOO시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호수(세대수)는 총 22개, 종류는 5년 임대주택(민간)(건설), 유형은 다세대주택, 규모는 각 40㎡이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3.7.10. 쟁점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인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전액감면대상은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50년 영구임대주택 및 30년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는 바, 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 쟁점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5년 임대주택으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전액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전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