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9445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87,900원 및 그 중 39,5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7. 22.부터, 47,6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