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를 거듭 하여,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징역형과 실형 선고 받은 징역형을 합산하여 복역하고도 출소 후 2개월 남짓 하여 다시 유사 범행을 하였으니 누범으로서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