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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8 2014가단80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40,000원, 원고 B에게 6,125,000원, 원고 C에게 6,675,000원, 원고 D에게 7,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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