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4:30경 광주 북구 B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인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