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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4:30경 광주 북구 B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인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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