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94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