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546 (1998.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위 ○○의 차남인 청구외 ○○와 00년 결혼하여 법정분가를 하였음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농지양도일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전술한 관련법령상 규정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73. 1.16~'73. 1.26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O외 2필지 답 4,0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 9. 5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8. 1. 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2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3. 9 심사청구를 거쳐 '98. 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8.12.26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에서 와병중인 시아버지 망 OOO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살다가 지병으로 위 OOO가 '73. 6. 2 사망하면서 시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무지에서 차남인 OOO의 처인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사망하기 직전 증여하는 형식으로 농토를 이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런 이유는 평소 차남인 OOO가 위 OOO를 모시고 살면서 병원 치료비 및 수술비 일체를 부담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갈등이 있을까 보아 생전에 보상하여 주는 뜻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후로도 연로하신 시어머니 청구외 OOO이 시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계속하여 살고 계셨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 가족들 식량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어머니께서 기거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태드렸으며, 특히 '87년 이후로는 직장생활을 그만둔 남편이 농번기때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원거리 자경해당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이웃들이 인정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확인하듯이 쟁점농지를 청구인 세대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농지를 '73. 1월(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7세)에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세대는 '76. 8.24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96. 9. 5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원부 및 농지세 납세증명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및 주민들의 인우보증은 과세관청과 이해관계없는 사인간의 증명으로 이를 명백한 자경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95.12.30 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96. 3. 9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96. 3.9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식 명의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국세청 재일 46070-0170, '97. 1.31 같은 뜻임)이며,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하는 것이나, 수증받은 농지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국세청 소득 1264-3576, '81.10.14 같은 뜻임)이다.
(2)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61. 6.20~'63.10.11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사망('73. 6. 2) 직전인 '73. 1.16~'73. 1.26 청구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OOO의 사망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한 시점인 '73. 1.16~'73. 1.26부터 관련법령이 정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OOO의 차남인 청구외 OOO와 '69.12.30 결혼하여 법정분가를 하였음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76. 8.24~'96. 9. 5(쟁점농지양도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다만, 청구인의 남편 OOO는 '76. 8.24~'96. 9. 5기간중 '88. 6. 4~'90.11.20 2년 5개월간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거주하던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였음)되므로 청구인은 전술한 관련법령상 규정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와 함께 농번기마다 쟁점농지소재지로 내려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나 사인간의 증명인 인우증명외에 달리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