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392 (2006.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인간 임의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만으론 가공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조심2010중13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월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 2층에 사업장을 두고 준보석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OOOOO OOO OOO OOOOO OOOOO에서 지금도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 2기에 공급가액 25,513천원, 2004. 1기에 공급가액 37,727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31천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71천원을 결정고지하고, 2006.2.3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8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초부터OOO 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 2층에 사업장을 두고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청구외법인과 종로귀금속 상가의 일반적인 관행대로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매출누락없이 신고를 해왔음에도,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상태라 하여 청구외법인과의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간주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매출은 OOOOOOO인 OOOO에서의 매출이므로 매출액이 100% 노출됨으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는 바,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필히 발생할 것이며, 통상 준보석의 부가가치율이 10%~20% 정도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을 부인당할 경우 2003년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은 77.7%, 2004년도의 부가가치율은 68.1%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만큼 이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2기~2004.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귀금속 상가의 관행상 현금거래가 많음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 자료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세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부인할 경우 통상 준보석의 부가가치율이 10%~20%정도임에 비해 청구인의 2003년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은 77.7%, 2004년도의 부가가치율은 68.1%나 되는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가실지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회 거래대금도 10,000천원~20,000천원에 이르는 만큼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통장에서 거래대금의 인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더라도 실지거래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나, 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가공거래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