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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유류)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649 | 부가 | 2012-12-13
[사건번호]

조심2012중4649 (2012.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전 △△△의 사업장을 사전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을 하였고, 실제 운영되는 정상저장소에 물량을 배송하고 청구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전일 또는 당일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 비교할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1서1115

[따른결정]

조심2016서141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2.2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용제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솔벤트(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고 총 5매 공급가액 OOO원(2010년 제2기 : 3매 OOO원, 2011년 제1기 : 2매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페이퍼컴퍼니)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여 2012.10.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개시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석유류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수령하였으며, 운송거래내역·출하증·운송차량·배송기사 진술 등에의해 쟁점제품을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위험물저장소에 운송한사실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거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 하였다.

따라서, 실제거래에 따라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절차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로 추정되는 임현수나 ㈜OOO 또는 박OOO(이하 “임OOO 등”이라 한다)와 실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상(페이퍼컴퍼니)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와는 실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제품을 운송한 저장소(OOO)의 소유주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거래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로 추정되는 자(임OOO)를 만났음에도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상거래 절차를 통해 실거래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운송거래내역, 출하전표, 수급상황기록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제품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22조제3항에는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전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거래를 하는 용제 유통업자들이 실물거래와 달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수보처로서의 역할만 담당한 페이퍼컴퍼니로 보았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OOO은 거래처 소재지와 거래자의 성씨도 인지하지 못하고 거래품목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임OOO 등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입금즉시 송금하는 금융조작을 통해 진성거래로 위장한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OOO천원) 가공확정하였고, 임OOO 등이 쟁점거래처를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2012년 7월),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실제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와 쟁점제품 공급장소인 OOO저장소의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페이퍼컴퍼니인 쟁점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2012.7.6., 2012.7.17.)를 보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제품에 대해 국가기관(한국석유관리원)의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 곤란하였다고 하며, 쟁점거래처의 소유가 아닌 논산저장소에 쟁점제품을 공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장시설의 자가(自家)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춘 장소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증에 의하면, 2010.9.14. 쟁점거래처가「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따라 OOO에게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를 등록한 것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공급한 쟁점거래처 지정 저장소는 아래 <표2>과 같으며, 이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으로 확인된다.

OOO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급상황기록부(2010.10.~2011.2.)에는 청구법인이 매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고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판매내역(제품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소재지, 판매량 등)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경위서와 거래처 판매현황 및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법인계좌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 거래개시 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전 징구하였고, 선(先) 제품대금 계좌입금 조건으로 하여 쟁점제품 매입처인 GS칼텍스(주)의 관리 운송업체를 통해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거래현황을 종합해 보면 아래 <표3>와 같다.

OOO

(10)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선의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가)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115, 2012.9.1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개시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국가기관이 쟁점제품의 특성(유사 휘발유 제조원료)상 그 수급상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매출·매입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에 대한 대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수령한 점과 처분청의 과세근거(거래과정에서 논산저장소의 소유주와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로 추정되는 자를 만났음에도 신분증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가 통상적인 상거래 절차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의 공급받는 자를 쟁점거래처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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