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7 2016가단15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소531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소531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