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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7 2016가단15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소531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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