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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854 | 상증 | 2014-04-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854 (2014.04.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식과는 벌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2864 / 조심2008중3912 / 조심2011중37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 주식회사(피합병법인, 이하 “OOO”라 한다)가 1994~1999년에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종전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0. OOO 주식회사(합병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대가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하자, 이를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7.12.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명의신탁약정(합의)에 기하여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주식으로 인하여 또는 이에 갈음하여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기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이외에 신주에 대한 별개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리 등재되어 있는 것이 그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쟁점주식은 종전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종전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아니라, 비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이므로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에 종전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가능성 외에 추가적인 새로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는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마다 성립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인바, OOO이 쟁점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OOO 가족의 지분은 85.8%(전환전 43.8%)로 증가하므로 합병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합병법인의 미처분잉여금이 2007년 OOO, 2008년 OOO, 2011년 OOO원이므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누진과세가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의 대표인 OOO은 동 법인이 1994~1999년에 발행한 주식 OOO주(종전주식)를 직원 및 지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이 2007.12.20. OOO를 흡수합병하고, 종전주식에 대한 합병대가로주식 OOO주(쟁점주식)를 교부하자,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의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3) O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OOO(명의신탁자) 가족의 지분은 85.8%(전환전 43.8%)로 확인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미처분잉여금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종전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합병 이후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종전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0서2864, 2010.12.22. 등,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조심 2008중3912, 2009.3.5., 조심 2011중3736, 2011.12.23.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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