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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1:41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진광로 857-1에 있는 대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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