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97 (2014.12.0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9.8.1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인 2009.9.21. 쟁점토지를 매도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쟁점토지가 경작을 할 수 없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8.19. OOO 토지 1,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경작이 불가하여 2009.9.21. 양도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처분청은 자경농민이 농지취득으로 감면을 받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하고 경작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쟁점토지의 소유 및 경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4.7.21.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측량한 결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부득이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6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직접 경작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이 객관적인 사유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동 토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것으로써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2009.8.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9.9.21. 양도자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마을인 OOO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현재 답으로서 2003.8.4. 전에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여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09.8.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청구인이 등기 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 따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