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541 | 교육 | 2014-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541 (2014.05.14)
[세목]
[세목]교육[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3.5.29. 청구법인에게 2008년 1사분기 귀속분 교육 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15. 이 건 교육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우리 원에 통보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