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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524 | 법인 | 2014-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524 (2014.11.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제반서류, 청구법인 대표자의 차용증 및 쟁점②매입처 대표자의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②매입처 대표자로부터 ○억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이 건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구3808 / 국심2007중3631 / 조심2010중1345 / 국심2006전1680 / 국심2004서4400 / 조심2011중08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8.16.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플라스틱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 OOO, OOO(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2010년에㈜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며, 쟁점①매입처과 쟁점②매입처를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원재료 및 상품으로 계상하고, 쟁점②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2010사업연도에 건설중인 자산(조경공사용역매입)으로 계상하였다가 2011사업연도에 시설장치(조경시설)로 대체한 후 유형자산폐기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 2013.1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과 2010년에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하도록 하고, 동 가공원가OOO 및 유형자산폐기처분손실OOO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자료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실지로 지급한 금액OOO은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OOO원을 대표자(OOO)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

(1)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입처 사이에 체결된 조경공사 관련 계약서, 견적서, 착공계, 준공계, 계약이행보증, 하자이행각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용 등으로 보아 조경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 점, 동 조경공사는 쟁점②매입처가 OOO원에 수주하여 실제 소요된 총공사원가는 OOO원으로 확인되어 조사청 의견대로 OOO원을 가공으로 본다면 쟁점②매입처에서 실제 투입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조경시설 후 사무동 위치변경이나 진입로, 주차공간, 원료 적재공간 확보를 위하여 3차례 조경시설을 변경·폐기한 사실이 있고, 2012년 OOO의 지방세 조사시 조경시설 멸실분 OOO원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있어 OOO원이 가공이라 한다면 남아있는 조경시설의 가치는 OOO원밖에 되지 아니하나 조경시설의 현재가치가 OOO원 이상 되는 점, 조사청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결정례(국심 2005구3808, 2007.1.18.)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통상 관련 매입세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본 건은 가공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에 실지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에 귀속된 것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분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③에 대하여 >

(3) 가공매입대금이 입금된 대표이사 통장에서 무자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년 무자료매입이 가공매입을 초과한 OOO원은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지급(부외부채 발생)한 후 2009년 가공매입대금을 받아 회수한 것으로 이는 거래 실질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부외부채 상환)한 것이므로 2009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와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견적이나 공사계약,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대금지급 내용으로 보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가) 총 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청구법인 OOO공장 조경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기성내역서 및 조경시설 변경내역 등은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사후작성 및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제 공사금액이 OOO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나) 2010년 11월에 시공, 12월에 준공된 조경공사로 식재된 나무 등을 2~7개월 만에 사무동 위치 변경, 공장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장, 원료 적재공간 확보를 위해 조경시설을 축소함에 따라 폐기하였는바, 1년도 지나지 않아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조경공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2) 청구법인은 2012.6.13. OOO의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에서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되어 폐기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 세무조사가 청구법인에서 조경시설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2011년 2월∼8월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2012.5.17.에야 이루어졌던 점과,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관련 서류에 기재된 ‘시설계정’의 적요란에 조경시설1,2,3폐기 금액이 청구법인이 장부 계상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조경시설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지방세 조사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나) OOO의 지방세 조사처분이 조경시설에 대한 3차에 걸친 조경폐기 사실을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OOO원을 차감하여 과세되었다고 하여 실제 공사금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종결되었으므로 조경공사비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령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지는 않는 것(국심 2007중3631, 2008.9.25. 외 다수)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및 관점에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부당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바(조심 2010중1345, 2011.4.26. 외 다수),

(나) 비록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조경공사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고, 다시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에 조경공사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은 다른 가공매입거래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불기소 결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

(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그 귀속을 가려서 소득자·소득의 종류·소득금액 및 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정하는 행위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 등은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고, 대표자에게 징벌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고자 함으로,

(2)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재료 등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바, 세금계산서 제도와 함께 유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그 가공거래의 금액이 커서 신의성실의 원칙(납세자에게도 적용됨)을 위배한 바,

(3)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았으나나머지 금액을 대표자가 현금으로 수취한 것인지,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수수료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

(1)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금흐름 등이 명백하여 귀속자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바, 2009년 횡령금액 중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쓰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2009년 가공매입처에서 대금을 회수한 이후 시점에 발생한 무자료 매입분이라고 해석(부외매입 자금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에서 발생한 자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함)하는 것이 그간 심판결정례의 일관된 해석(조심 2011중834, 2012.9.6. 외 다수)이며,

그 취지는 일단 사외로 유출된 자금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자금이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에서 나온 것인지 추가적인 가공매입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리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2008년 무자료 매입대금을 2009년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08사업연도의 무자료매입OOO이 가공매입OOO을 초과하여 발생한 무자료매입 초과분OOO과 2009사업연도 가공매입OOO과는 아무런 대응관계도 없어서 각각 별개로 봄이 타당하며 2009사업연도에 회수된 가공매입대금으로 2008사업연도 무자료매입 초과분을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다.

(3) 다시 말하면, 2008사업연도 무자료매입 초과분과 2009사업연도 가공매입의 상호 관련성 및 대응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나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통해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음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하였는바(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음),

(가) 설령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에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심판결정례의 일관된 해석이다(국심 2006전1680, 2006.10.16., 국심 2004서4400, 2005.12.30. 외 다수).

(나) 청구법인은 2008년 무자료 매입대금을 대표이사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조사당시에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을 뿐, 해당 무자료 매입대금을 명확하게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점,청구법인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는 점,청구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2009년 상여처분금액에서 2008년 부외매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조경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2) 쟁점①매입처에 가공매입대금(공급대가)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OOO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2009년 가공매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2008년 부외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OOO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관련 >

(1)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내역에 의하면, 쟁점②매입처와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사업연도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2011사업연도에 시설장치로 대체 회계처리한 후 조경시설 일부에 대해 유형자산폐기처분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차례(2010.12.14., 2010.12.29.) 쟁점②매입처에 대하여 조경공사대금 총 OOO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②매입처 법인계좌로 이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조경공사 1차 기성금액을 입금하기 직전인 2010.12.14. 오전 9시경 쟁점②매입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의 금융계좌(OOO, 1002-604-90****)에 3회에 걸쳐 총 3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2004년 OOO가 O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금액이라며 청구법인은 관련 차용증(작성일 2004.11.2., 채무자 OOO, 채권자 OOO, 차용원금 OOO원, 변제기일 2012년말까지, 이자는 없음)과 OOO의 확인서(작성일 미상, OOO이 OOO에게 차용한 OOO원을 2010.12.14. OOO의 개인통장으로 변제함)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조경공사와 관련한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쟁점②·③ 관련 >

(5)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원재료 가공매입액 OOO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원재료 등 부외매출원가 OOO원을 손금추인(△유보), 가공자산에 대한 유형자산폐기손실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표자 상여처분 내역

(7)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8)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에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OOO 173-174214-**-***)로 반환 받았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가공매입대금 회수내역

(9)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처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고 아래 [표4]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무자료 매입금액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경공사 시행과 관련한 제반서류, 청구법인 대표자의 차용증 및 쟁점②매입처 대표자의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쟁점②매입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 건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가공매입대금을 회수하였고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에 지급한 가공매입대금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원재료 등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①매입처로부터 현금으로 별도 수취하였는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손금추인 된 금액을 2009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8사업연도 무자료매입 초과금액OOO과 2009사업연도 가공매입대금 간의 연관성이나 대응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법인세법령상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사업연도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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