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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가단215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01,031원 및 그 중 99,772,308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8.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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