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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나305551
차용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5. C로부터 구미시 D건물 204동 704호를 6,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2,500만 원을 2010. 2. 10.까지 C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0. 2. 9. C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0. 3. 1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1. 20.부터 2016. 2. 10.까지 별지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농협 및 대구은행 계좌로 원고에게 합계 1억 1,49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0. 2.경 동거하고 있던 피고가 구미시 D건물 204동 704호를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0. 2. 9. 위 아파트 매도인인 C에게 1,800만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2013. 7.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형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31. 피고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04. 10.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7~80만 원가량의 돈을 송금한 것은 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이 아니라 원ㆍ피고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 대신 갚아주었다고 주장하는 E, F에 대한 송금액은 모두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 또는 아파트 구매대금으로 필요하여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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