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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4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6. 19:45경 광주 광산구 C,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시 남는 점수 50점당 1천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새로 설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1.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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