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8653 (2021.04.1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약 ◈,◈◈◈평으로 고령인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구입한 소량의 모종만으로는 쟁점토지 면적 전체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쟁점토지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면적 전체에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2.14.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청구인과 합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OOO 전 총 면적 3,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금융재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인들은 2019.8.3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한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을 포함한 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2.14.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7.∼2020.8.24. 기간 동안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고령이며 쟁점토지 면적이 1,000평 이상의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구매사실이 없고, 생산된 농작물 판매내역이 없는 등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증여 금액 OOO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9.17. 상속인들에 대하여 2019.2.14.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서 배추, 순무 등을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1992.8.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망하기까지 36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사꾼으로,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피상속인은 1987.11.7.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청구인 또한 2007.10.30.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청구인은 2009.10.8.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쟁점토지 중 142-2 토지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직불보조금”이라 한다) 대상자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표1> 쟁점토지 상속세 신고가액 현황
(나)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상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배추, 순무 등 모종, 비료, 농약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OOO을 통해 퇴비 20kg을 구입한 사실도 있다. 다만 2020년경 비료구입내역이 없으나, 그 이유는 청구인의 사돈이 2019년 4월경 비료를 구입하였으나 중풍으로 입원하여 비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2020년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고추, 양파, 육쪽마늘, 순무, 옥수수 등 모종과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매입처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구입한 것이고, 또는 주변 농민이 구입하러 가는 길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입한 적도 있다. 쟁점토지에는 현재 고추, 옥수수, 들깨, 오이, 토마토, 참외 등이 심어져 있다.
(2)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모종, 농약, 퇴비 등을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가 있어 쟁점토지에서 위 모종들을 사용한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외의 토지는 “과수”를 경작하거나 미나리깡으로 임대하였고, 위 모종들은 쟁점토지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영농 자재센터를 통해 모종 등을 구입하였다면 납세자로서는 충분히 입증을 다 했다고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토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2020.6.26.까지 청구인이 OOO를 통해 구입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 원예자재 등 3회와 비료 1회만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수량이나 구입금액과 관계없이 직접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청구인이 다른 업체에서 모종 등을 구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간단히 휴대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등에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바, 처분청이 전제한 사실관계는 잘못되었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승용차가 없는 관계로 퇴비를 제외한 모종 등을 쟁점토지의 인근 상점에서 구입하였고, 주변농민이 구입하러 가는 길에 도움을 청하여 구입한 사실도 있다. 2020년경 퇴비 사용내역이 없는 이유는 청구인의 사돈이 구입해 놓은 비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토지 중 OOO 토지에 대하여 2017∼2018년에만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불보조금을 무조건 지급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제3자가 쟁점토지에 대해 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2019.5.3. 위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다. 2020년경 직불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2017∼2019년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실제 자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불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조사청이 1차 현장방문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어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넓은 면적 전체에 폐자재가 적치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치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직접 정리를 하게 된 것이다. 폐자재를 치운 자료는 청구인이 2020.7.13. 조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1차 현장방문 이후 청구인이 직접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급히 모종을 파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들깻잎 농사의 경우 들깻잎만 먹는 것이라면 4월에 파종하나 들깨알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7월에 파종하여 10월에 수확하는 것이므로, 자경 사실 입증을 위하여 급히 파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조사청의 2차 현장방문 당시 쟁점토지에는 고추, 옥수수, 오이, 토마토, 참외 등이 심어져 있었다.
쟁점토지 중 OOO 토지 사용자가 142-2 토지를 일부 사용한 사실, 같은 동 151-2 토지 또한 같은 동 152-1 토지 소유자가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농지 형태에 따라 논과 밭을 경계로 지번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경계가 실제 지번과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고,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가 아닌 같은 동 200-2 토지 일부를 청구인 소유 토지라고 생각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자경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면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면세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밭농사의 경우 주로 경운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경운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자경한 밭농사 생산품은 자급할 목적으로 작물을 심어 경작하였고, 일부는 지인에게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일은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출 수 없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밭작물을 판매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8년 이후 OOO에서 감자, 배추, 무 등 모종 일부와 배합사료 및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 외 청구인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 다른 농지들도 있어 위 모종을 쟁점토지에서 사용하였는지 또는 주택 인근 토지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다른 토지는 과수재배 및 사슴농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도별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면, 과수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밭으로 사용한 흔적(고랑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매입한 모종 등을 쟁점토지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조사청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진행일인 2020.6.26.까지 청구인이 OOO에서 구입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료 1회OOO 이외에는 원예자재OOO만 3회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원예자재는 상속재산 중 OOO 내 묘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 구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추가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에서 2019년 OOO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OOO에서 2019년 OOO, OOO을 구입한 간이영수증(구입연도 미기재)를 제출하면서 액수 또는 규모가 큰 경우만 OOO에서 구입할 수 있어 주변 농원 등에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돈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19년 3월 사돈의 병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사돈이 2019.4.29. OOO에서 구입한 비료OOO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에서 청구인이 구입한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구매수량 및 금액이 적어도 구매한 이력이 있으며, 조사청에서 영농자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수량·금액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농지 또는 주소지로 직접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파종시기에 맞춰 모종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휴대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이거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 경작면적(1,200평)에 소요되는 모종은 청구인이 휴대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소량이 아니며, 설령 소량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연령, 수십년간 조합원으로 지내 온 이력 등을 감안할 때 배달서비스를 해 주고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이익 창출에도 기여하는 OOO에서 운영하는 영농자재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직불보조금 내역을 조회하여 살펴 본 결과, 쟁점토지 중 OOO 토지에 대하여 2017∼2018년에 피상속인이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될 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토지 중 같은 동 142-2 토지에 대해서 직불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면서도, 필지가 더 큰 같은 동 151-1, 151-2 토지는 직불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례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같은 동 142 토지는 상속개시 이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여 미나리 농장으로 사용한 토지인데, 같은 동 142-2 토지의 일부는 같은 동 142 토지인 미나리 농장에 포함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그리고 같은 동 151-2 토지에는 퇴비 적치용으로 사용한다는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으나, 퇴비 보관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고,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우며, 같은 동 151-2 토지 중 일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동생 소유인 같은 동 152-1 토지와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 조사청의 2020.6.5. 1차 현장방문 시 같은 동 151-1 토지는 대부분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었으며, 항공사진과 로드뷰 상으로도 위 토지의 대부분은 경작사실이 불분명하고, 입구쪽 일부에만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청의 1차 방문 이후 농지 상태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청구인과 이견이 있어 추가적인 현장확인을 예고한 상태에서 장마로 인하여 당초 약속한 일정을 취소한 후, 2020.7.24. 2차 현장방문한 결과, 잡초와 폐농기계들로 쌓여있던 농지 상에 들깨를 산파하여 이제 막 자라고 있었으며, 여기저기 흩어져 방치되어 있던 폐농기계 및 자재들을 정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방문시 이미 심어져 있던 들깨, 토마토, 고추 등은 비닐하우스 멀칭 위에 묘종한 것과 달리, 2차 방문시 확인한 추가로 심은 작물은 들깨의 한 종류로 멀칭 없이 뒤늦게 산파하여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직접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급하게 심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이상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기간 동안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은 2019.2.1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 및 금융재산 등을 상속 받고, 2019.8.31. 쟁점토지 및 금융재산 등 합계 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2.14.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결 내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로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4) 쟁점토지 관련하여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직불보조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 또는 쟁점토지 중 OOO 토지에 대한 직불보조금 수령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직불보조금 수령내역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7∼2019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변토지OOO의 경우 식물 등이 자라면서 주변토지를 뒤덮고 있어 전체적으로 초록빛을 띄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일부 초록색으로 덮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토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 농지원부
<표3> 쟁점토지 농지원부 내용 중 발췌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기 위한 모종 등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제출 간이영수증 내역 요약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OOO에서 매입한 내역 중 모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OOO 매입내역 중 발췌
(8) 처분청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토지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현장사진에 의하면 OOO 지상 일부에는 밭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 임시용 건물의 모습이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인 같은 동 151-1, 151-2 토지 지상에는 폐기물로 보이는 자재들과 폐농기계, 잡초 등의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입한 모종 등은 청구인의 거주지(같은 동 145-1) 주변 농지(같은 동 137-7)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청구인 거주지 주변의 항공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거주지 주변의 토지에 밭고랑 등의 모습이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모종 구입내역 등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사건에 있어 비과세요건,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 면적 전체에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약 1,200평으로 고령인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구입한 소량의 모종만으로는 쟁점토지 면적 전체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9년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쟁점토지 주변에서 모종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모종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하여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로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내용에는 청구인이 고용인을 사서 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1,200평에서 생산하였다는 농작물을 판매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면적 전체에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