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296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는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나, 이를 등기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내용이 궐석재판이어서 그 사실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1. 춘천시 OO동 OOOO OOO 소재 대지 224.9㎡ 및 위 건물 142.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춘천지법은 90.5.25.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90.8.31. 춘천지법의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96.5.1.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19,750원 및 동 방위세 1,44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89.10.30. 청구외 OOO는 1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는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나, 이를 등기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내용이 궐석재판이어서 그 사실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89.10.30.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담보조로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89.12.20.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여 춘천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였다.
90.5.25. 춘천지법에서는 청구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89.12.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89.10.30. 청구외 OOO가 10,000,000원을 차용해 가면서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을 자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첫째, 채권보전은 근저당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청구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이를 채권보전을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1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제출한 계약서상 매매금액 86,000,000원)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상호(OO부동산)만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의 성명·주소·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 OOO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 청구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라는 이유로 춘천지법에서 원고 청구외 OOO의 주장(명의신탁주장)을 받아들였는 바, 위 법원의 판결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사유 등 그 내용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고, 기타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을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 등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