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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4135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 30.부터 1997. 6. 27.까지는 연 24% 의, 199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 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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