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범 C 등의 범행계획 본 사건 총책 C, D( 이하 C 등이라 함) 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 휴대 폰, 노트북, 아이 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로 대출을 해 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 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 휴대 폰 대출 사기’ 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0. 10. 경부터 2012. 3. 경까지 중국 연 태시 래산구에 있는 E, F, G, H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콜 센터 사무실을 순차 개소 하면서 콜 센터를 팀 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C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 팀을 만들어 운 영하였다.
2. C 등이 운영한 일명 ‘ 휴대 폰 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체계 및 역할 C 등이 조직한 콜 센터는 ‘ 관리책임자( 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 팀장), 상담원 ’으로 구성되고, 국내 관리 팀은 ‘ 물품 수거 및 처분 책임자, 송금 및 급여 지급 책임자’ 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 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