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일천 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매장 앞 도로를 마두지구대 사거리 쪽에서 마두역 8번 출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으로 등을 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깔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11. 23:46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쇄성 골반골절에 따른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영상분석 사진, 휴대폰매장 영상분석 사진 112신고내역서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화물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