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1752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