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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9:35 경 전 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 리에 있는 대서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창곡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공소장 기재 “0.257%” 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1회 있음, 주 취의 정도 매우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음주 운전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 전과 3회 더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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