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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4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1:1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골프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골프연습장 5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마치 자세를 잡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채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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