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2010. 5. 10.까지는 연 3%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미소나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 18건의 국세 및 가산금 합계 15,210,294,94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3. 1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10., 약정이율 연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4. 2. 18.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피고가 국세체납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차입금, 가수금 등 지급할 모든 채무 및 지급할 모든 이자(연체이자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4. 2. 24.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8. 및 2014. 3. 10.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액의 변제를 각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10. 3. 10.부터 위 변제기인 2010.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