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7. 7.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공소장에는 ‘0.243%, 위 드마크 적용 수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드마크를 적용한 것에 관한 수사보고( 음주 수치 최종결과)( 수사기록 93 쪽, 94 쪽) 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0.246%’ 의 오기( 誤記) 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 화천 터널'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상서면 파 포리에 있는 ' 파 포고 개' 정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4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수치 최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