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53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