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96 | 소득 | 2012-08-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3096 (2012.08.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424 / 조심2011서1003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1.13.과 2011.6.13.청구법인에게 한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본점을 두고 귀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사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가 1987년 개인사업으로 시작한 후 2000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음)인데, 2011.1.12.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3.31. 당시 대표이사인 강OOO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면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보다 과다계상한 후 강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부당상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과세미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1.6.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8.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자산양수도계약서(2009.3.28.)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강OOO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제품에 대한 평가액이OOO원임에도 제품의 매입액을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계약서는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로 강OOO가 보유하고 있던 보석류를 OOO원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제품, 저장품, 원재료등으로 구분하여 매입한 것은 아니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일괄 매입한 것으로,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 접수일이 2009.3.31.이고, 완료예정일이 2009.4.30.로 기재된 사실로만 보아도 허위의 계약서임을 알 수 있는바, 제품가액을 과다계상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제품 매입액 OOO원은 정당하며, 저장품으로 분류된 원본디자인OOO원은 강OOO 개인 소유로 이는 제품 제작을 위한 샘플 제품으로 강OOO가 오랜 기간 보유해온 제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강OOO 외 3인이 서대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조심2011서1424, 2011.6.30.)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인용결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1.1.13.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경과한 201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강OOO 간에 작성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제품의 양수도가액은 OOO원이고, 주식회사 OOO의 주얼리평가서상 제품의 감정평가액은OOO원인바,OOO원만큼 고가매입하였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저장품 OOO원은 반지·목걸이·귀걸이 등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은으로 제작한 디자인 원본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강OOO의 소유가 아닌바, 대표이사의 자산으로OOO원을 과다계상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과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강OOO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2011.8.24.)이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1.1.13.)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1.6.13.)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아니하였는바,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조심2011서1003, 2011.11.18.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1. 미수수익(전기에 존재하였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현금회수한 후 OOO원을 대표이사 강OOO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9.3.31.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과 매출처를 알 수 없는 외상매출금OOO원을 ‘기장오류’를 이유로 하여 대표이사 강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2009.3.31.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OOO원 포함)을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3.28. 다음 표와 같이 대표이사 강OOO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가를 강OOO가 청구법인에 지급해야 할 금원과 상계함으로써 대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양도가액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인 OOO원으로 하되 기타 사유로 인해 양수도 가액을 조정·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강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과 관련 인정이자 OOO원 등 합계 OOO원과 상계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강OOO 소유의 제품에 대한 평가액이OOO원임에도 제품 매입액을 OOO원 과다계상하고, 매입자산 중 저장품 OOO원은 제품의 원본디자인으로서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기존자산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등 합계 OOO원을 과다계상하여 강OOO의 가지급과 부당상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OOOOO OOOOOOOO

(다) 한편, 강OOO가 2009.3.31. 주식회사 OOO에 청구법인 OOO이 보유한 제품, 원재료(보석), 저장품(원본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2009.4.30. 수보한 내용을 보면, 평가금액은 제품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8.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① 재고자산이 2008년말 현재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재고자산의 대부분을 매입하면서 그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어 감정평가를 한 것이고, 동 감정평가액은 OOO도 인정하고 있는 금액이며, ②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산양수도계약서(2009.3.28.)는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강OOO의 제품가액을 OOO원으로 과대평가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며, ③저장품은 제조업에 있어 재공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보석의 원본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인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일자는 같으나, 내용의 일부가 조금 다르고, 강OOO의 인장이 서로 다른 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산양수도계약서(2009.3.28.)는 허위의 계약서로 강OOO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면서 제품의 매입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자산양수도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제품에 대한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됨에도 제품의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만큼 과다계상하고 강OOO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저장품 OOO원이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제작한 디자인원본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원래 강OOO의 개인사업체였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점, 2008년말 현재 재고자산은 OOO원에 불과한 점 및 처분청도 제품의 가액이 과다평가되었다고 할 뿐 계약서상의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강OOO 소유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저장품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의 소유로 추정하는 것은 논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이를 강OOO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강OOO 외 3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조심2011서1424, 2011.6.30.)이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이 건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건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자산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이 건과는 쟁점이 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OOO원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