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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148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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