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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420 | 지방 | 2017-06-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420 (2017. 6.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취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11.15.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이후 2017.2.9.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합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인 OOO오피스텔 건물 62.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17.2.16. 쟁점부동산에 대한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7.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취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심판청구를 제기한바,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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