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201 (1996.8.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4년2기분에 대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다른 과세기간인 94년1기분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비용의 관계비율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영업실적 등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를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삼지 못할 바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디스코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영업기간중 94.7.1-94.12.31(94년2기분)의 영업실적에 대한 원시자료를 압수하여 작성한 매출집계표상 총매출액 1,015,649,090을 통보받고 94년2기분 부가가치세는 위 검찰통보 매출액을 근거로 기신고분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810,109,090원)으로 보고, 94년1기분 부가가치세는 위 2기분 총매출액에서 동 기간중 주류구입비가 차지하는 점유비를 산출한 다음, 1기분 주류구입비에 위 점유비로 총 매출액을 역산하여 기신고분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609,898,000원)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67,088,780원 및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92,15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7 심사청구를 거쳐 9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였음에도 과세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검찰이 통보한 매출집계표는 쟁점사업장을 매도할 때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늘려서 기록한 것이고 이는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기간중 실시한 입회조사 금액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는 바 동 매출집계표는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검찰이 통보한 자료는 94년2기분에 관한 것임에도 동 자료상 매출액과 같은 기간 동안의 주류구입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94년1기분 매출액을 경정하면서 그 추계결정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출집계표상 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사업장을 매도할 때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늘려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장기간 동안 매출집계표를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은 1년중 극히 적은 일수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으로서 동 금액을 1년 동안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수도 없으며, 검찰에서 쟁점사업장에 기록비치된 매출집계표를 압수하여 통보한 금액은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이는 실지 매출액의 기록인 원시장부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처분청이 매출집계표상의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검찰에서 통보된 매출집계표상 금액을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처분의 당부
(3) 실지 매출누락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다른 과세기간의 추계경정방법으로 삼은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나)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그 하나로 들면서 동 제5호에서는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을 93.12.1-95.5.30 로 하면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영업허가증(부천시 원미구청 제46호, 94.11.3)상 그 대표자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OO산업주식회사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O)상 입금내역을 보면 94년1월부터 95년1월 까지 매월 청구인 명의로 임차료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95.8.3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한 것은 서로 모순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과 조세범처벌은 별개의 요건인 것이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조세범으로 확정된 바도 없다면 단지 청구인의 남편을 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검찰에서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집계표상 금액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보다 늘려서 기록된 장부로서 처분청에서 동 기간중 입회조사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면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나, 위 매출집계표의 내용을 보면 일자별 총매상, 외상, 현금, 신용카드회사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검찰통보자료(매출집계표)와 다른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금융자료 등 당심의 자료 요구에도 달리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회조사 금액은 이 건 처분대상 과세기간(1년)중 극히 일부의 기간(8일)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실지 매출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매출집계표를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94년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추계경정결정한 경위는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94년2기분 중 비용의 관계비율 산정 및 94년1기분 추계경정결정 내역 〉
(단위 : 원)
기별 | 신고과표 | 경정과표(a) | 매출누락 | 주류구입(b) | 비율(b/a) |
94.l기 | 116,748,000 | 726,646,000 | 609,898,000 | 55,724,090 | 0.07668 |
94.2기 | 205,540,000 | 1,015,649,090 | 810,109,090 | 77,886,818 | 0.07668 |
청구인은 94년2기분에 대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다른 과세기간인 94년1기분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비용의 관계비율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영업실적 등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를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삼지 못할 바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