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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3321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11. 8.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그들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인 줄 모르고 만났고, 성관계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C이 피고 모르게 찍은 영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첫 만남에서는 알지 못하였을지 모르나 적어도 알고 나서도 교제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고, 성행위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민사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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