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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1 2017노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2014. 7. 경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2015. 12. 25. 경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사진들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진은 사진을 찍을 당시 상황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된 2014. 7. 무렵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2015. 12. 25. 무렵의 상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통화 내역 조회와 지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5. 12. 25.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5. 12. 25. 19:00 경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같은 날 20:00 경 칼을 지닌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설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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